종이 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토지 경계 확정

[경기eTV뉴스] 용인시 수지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동천동 183-3번지 일원 56필지(2만4270.8㎡)의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국토 이용의 효율을 증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국가사업이다.

수지구는 지난 2018년 6월 동천1지구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과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과정을 진행했었다.

11월 5일 자로 기존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해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했다.

사업진행 과정에서 면적이 증가·감소된 토지에 대해선 추후 조정금을 산정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등 후속절차도 곧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천1지구 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이나 소유권 행사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동천1지구의 지적재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지구는 올해 관내 성복1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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