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12만명 모집, 수백여개 성매매 업소 광고해 주고 15억원 부당이득 챙겨
이범에 검거된 이 某씨 등은 ’09. 2월∼’13. 2. 26일까지 4년동안 성매매 알선 홍보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2만명과 회원업소 900여개를 모집, 업종별 순위 및 광고기간, 업소지역에 따라 매월 10만원∼100만원까지 받고 4년간(09.2∼13.2) 성매매 업소(여성 프로필, 가격, 업소 위치 등 게재)를 광고하여 15억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가 운영한 해당 사이트는 카테고리별로 안마·오피스텔·키스방·기타 유흥주점으로 구분,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인 강남권과 부천권은 월 100만원, 그 외 지역은 월 50만원 이하로 광고비를 책정하여 회원 업소를 모집했다.
또한, 광고를 장기간 지속한 업체는 최우수업체로 등록해 주고 카테고리별 순위는 일반 회원들의 클릭 수 누적정보를 반영해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위 대상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고 이들 외에도 추가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가 더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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