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12만명 모집, 수백여개 성매매 업소 광고해 주고 15억원 부당이득 챙겨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 3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900여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 주고 15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사이트 운영자 이 某(28세, 대학생)씨 등 7명을 검거, 주범 이 某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운영진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범에 검거된 이 某씨 등은 ’09. 2월∼’13. 2. 26일까지 4년동안 성매매 알선 홍보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2만명과 회원업소 900여개를 모집, 업종별 순위 및 광고기간, 업소지역에 따라 매월 10만원∼100만원까지 받고 4년간(09.2∼13.2) 성매매 업소(여성 프로필, 가격, 업소 위치 등 게재)를 광고하여 15억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가 운영한 해당 사이트는 카테고리별로 안마·오피스텔·키스방·기타 유흥주점으로 구분,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인 강남권과 부천권은 월 100만원, 그 외 지역은 월 50만원 이하로 광고비를 책정하여 회원 업소를 모집했다.

또한, 광고를 장기간 지속한 업체는 최우수업체로 등록해 주고 카테고리별 순위는 일반 회원들의 클릭 수 누적정보를 반영해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위 대상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고 이들 외에도 추가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가 더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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