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주간논평, 정윤경 수석·김태형·김강식 대변인

[경기eTV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한 법률안들과 유치원 3법 등 개혁, 민생관련 법안들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등 개혁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일부야당의 막가파식 방해로 인해 아직 처리되지 못한, 검경수사권조정을 위한 법률안들과 유치원 3법 등 개혁, 민생관련 법안들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개혁과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혁, 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거나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아직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확대·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21세기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방자치의 시대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도록 법과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수적이다.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강조하셨던 ‘상생도약’을 위해 자치분권의 확대·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자치분권 특위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지방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경기도의회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끌어왔다.

‘상생도약’을 위해, 개혁의 완성을 위해,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월 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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