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3년 간 면제, 통상시책 추천시 가점부여 등 혜택

수원시가 ‘제5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를 다음 달 19일까지 공모한다.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경영혁신·기술개발·일자리창출 등으로 수원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한 기업인에게 수여한다. 선정 부문은 ▲경영혁신 ▲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다. 부문별 각 1명, 종합대상 1명 등 모두 7명을 선정한다.

지원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으로서 추천 공고일(7월 16일) 현재 3년 이상 수원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있고 기업 활동(제조업)을 하는 기업인이다.

수상자는 트로피와 상장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통상시책·기업지원시책을 신청했을 때 가점을 주고(2022년까지),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보전(이자 차액을 보상해주는 것)을 추가지원해준다. 선정일(10월 예정)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준다.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중소기업’을 검색해 제출서류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수원시 기업지원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방문·우편(다음 달 19일 소인분까지) 신청해야 한다.

문의 : 031-228-2284(수원시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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