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CCTV 단속 사전알리미 서비스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운전자에게 단속 차량임을 알리는 문자가 옵니다.

도로의 고정형 단속카메라는 운전자가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있어 단속이 되어도 운전자가 미리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28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 이대영 의원, 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모인가운데 교통법규위반행정관리시스텝 용역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녹취) 염태영 수원시장 녹취)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 용역보고회는 고정형 불법주정차단속 지역에서 휴대폰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와 행정전산망의 연계로 이의 제기와 납부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11개월간 진행된 사업은 특허권과 소프트웨어의 지적자산에 대한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교통법규위반행정관리시스템 서비스가 불법주정차 단속에 불만을 최소화하고 공무원의 행정업무 경감효과와 행정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대식 주무관 수원시 대중교통과 용역보고 후에는 교통법규위반행정관리시스텝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원시는 앞으로 영업용차량 및 화물차 차고지 위반에 대한 단속과 주행 중 불법단속 등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eTV뉴스 권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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