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모범거래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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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모범거래기준 제정
  • 편집부
  • 승인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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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수익배분, 무상 또는 강제 출연 금지, 무조건적 저작권 양도금지 등 명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예매니지먼트사ㆍ연예인(지망생 포함)ㆍ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연예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문제점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 정책연구용역 결과와 공정위 내부의견 수렴 등을 통해 모범거래기준 초안을 마련하였다.

연예매니지먼트업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허가 또는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무자격자의 진입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유명 매니지먼트사나 연예인의 매니저를 사칭하여 각종 명목의 비용을 징수하거나 취업을 빙자한 사기사건 발생 등 연예매니지먼트사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인하여 각종 회계비리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연예인의 2차 피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연예인이 연예매니지먼트사를 선택ㆍ거래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 연예인의 권리확보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매니지먼트사 및 대표에 관한 기본적 정보(명칭, 주소, 경력 등)외에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정보,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의 매니지먼트산업은 스타양성시스템 중심으로 성공한 연예인으로부터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수익분배와 관련하여 소속 연예인과 분쟁이 빈번하고, 매니지먼트사의 대형화로 인하여 제작업을 겸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출현함에 따라 자사 제작물에 소속 연예인을 무상 또는 강제 출연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익공정화를 위해 소속 연예인의 수입 및 비용을 연예인별로 분리하여 관리하되,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는 경우(댄스가수그룹 등)에는 연예활동별로 관리하고,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으며, 연예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하여 제공토록 하였다.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에게 제작업 겸업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자사 제작물에 출연시키는 경우에 사전 동의를 받으며,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모범거래기준이 정착되도록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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