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억지주장을 멈추십시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지난 20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보건의료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와 관련 경기도는 논평을 냈다.

경기도는 수술 외에는 촬영되지 않는 CCTV가 수술실 안의 다양한 사람들을 감시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지나친 비약이라고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무자격자가 수술을 하는 행위,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성범죄, 사고 발생 시 조직적 은폐 가능성 등을 원천 방지함으로써 정보에 있어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도 했다.

수술실 CCTV는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내는 동시에 의사와 병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갖게 될것이라며,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환자들의 입장에서 수술실 CCTV 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20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보건의료노동자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수술실 CCTV 설치의 취지를 왜곡하고 본질을 가리고 있습니다.

첫째,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의사협의회의 주장은 ‘침소봉대’식 흠집내기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촬영 영상의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안 규정 등을 완비하였습니다.

여기에 경기도의료원 본부와 산하6개병원의 ‘2중 관리체계’를 통해 보안책임자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정된 각도에서 수술실 전경을 촬영하는 ‘수술실 CCTV’가 의료진에게 둘러싸인 채 수술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술포로 덮고 있는 환자의 신체를 얼마나 노출시킬지, 이로 인해 환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둘째, ‘의사와 간호사뿐 아니라 수술보조 인력과 청소인력 등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인권을 침해당한다’는 의사협의회의 주장은 근거 없는 ‘부풀리기’식 주장입니다.

인적 드문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 동네 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었다고 해서 의사나 간호사 등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수술실 CCTV는 24시간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촬영에 동의할 경우 수술이 진행되는 시간에 한해서만 촬영됩니다.

수술 외에는 촬영되지 않는 CCTV가 수술실 안의 다양한 사람들을 감시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지나친 비약일 뿐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무자격자가 수술을 하는 행위,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성범죄, 사고 발생 시 조직적 은폐 가능성 등을 원천 방지함으로써 정보에 있어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입니다.

수술실 CCTV는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내는 동시에 의사와 병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환자들의 입장에서 수술실 CCTV 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 5. 21.

경기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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