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4월 22일부터 3주간 김포시와 특별 합동단속

김포지역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단속’ 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3주간 김포시와 합동으로 ▲양촌 ▲학운 ▲상마 ▲율생 ▲항공 산업단지 등 김포지역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저지른 1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6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건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량 초과 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2건, 과태료부과 7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 1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내장가구 제조업체 A공장은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연료인 폐목재를 연료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형사고발 조치됐다.

이와 함께 B석탄 제조업체는 기준치가 넘는 황을 함유한 ‘불량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으며, C주물업체는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흡입덕트를 배출시설에 연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시뿐 아니라 도내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 폐수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 환경민간단체 등과 함께하는 현장 방문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 신규 입주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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