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오피스텔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위임을 받은 후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임차인 123명으로부터 보증금 65억원을 가로챈 안산 소재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4명을 상습사기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그 가운데 주도적인 범행을 저지른 보조원 2명을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안산시 고잔동 소재 甲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계약을 구두상으로 위임받은 후 임대인 위임장과 계약서를 위조하여 임차인 123명에게 전세계약으로 속이고 건당 평균 8,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총 65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받아 챙겼으며, 임대인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이다.

甲 중개사무소의 대표이자 A씨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B씨는 A씨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혐의와 A씨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이다.

또한 인근의 乙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 C씨는 A씨의 친동생으로, A씨와 같은 방법으로 29명의 임차인에게 17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채고 임대인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이다.

乙 중개사무소 대표인 공인중개사 D씨는 C씨에게 중개사 면허를 대여한 혐의이다.

경찰은 혐의가 중한 보조원 자매인 A씨와 C씨를 지난 14일 구속하였고, 22일 이들 4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경찰은 위조계약서와 위조인장 등 관련 증거물을 압수하고, 주범들에 대해 신속히 구속수사 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가로챈 범죄수익의 사용처와 은닉처를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피의자는 범죄수익을 임대인의 월세지급과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돌려막는 용도로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차인 피해자들 대부분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부근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로서 피해 전세자금이 이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임차인들은 피의자들이 위조한 임대인 위임장 등을 믿고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중개사 B씨와 D씨의 계좌로 보증금을 이체시켰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대인들 대부분은 월세를 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구두상으로 위임을 했으며,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와서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다가 최근 자금난에 시달리던 피의자가 월세를 제때 입금하지 못하자 임차인을 직접 내방하면서 피의자들의 범죄 행각이 발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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