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30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및 지원 관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명칭 도입 및 물류창고 내 시설·설비·운영시스템의 각 인증요소를 명시하고, 인증된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해 금융지원, 산업용 전력비 적용 등 스마트 물류센터를 지원하는 근거 법안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000㎡ 이상 물류창고에 대한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 물류센터 중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역에 따라서는 물류시설의 입지를 기피하거나 반대하는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물류업계에서는, 물류센터에서 제품을 인도받고 포장 및 배송까지 일괄하여 처리하는 이른바 ‘fulfillment’서비스가 최근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서 아마존이 일찌감치 FBA서비스(fufillment by Amazon)를 시작하였고, 최근 국내에서도 일괄처리 기능을 집약한 최첨단 물류시설 확충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물류업계 및 학계에서는 물류센터를 첨단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유통·물류시스템이야말로 한 나라의 경제를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우리 유통·물류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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