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 부여·임용기간 1년 이상 및 재임용 절차 보장 골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계속 유예되어 왔던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내년 8월부터 현실화된다.

이날 통과된 「고등교육법」개정안은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또한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이찬열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논의를 이어온 결과 11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어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고등교육법」개정안은 지난 2010년, 당시 조선대 시간 강사였던 서정민씨가 강사의 열악한 처지를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육계의 오랜 현안이었다.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유예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대학의 행·재정 부담과 강사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해고 우려로 양측 모두가 반발해 4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으며, 오는 2019년 1월 1일 시행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예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하여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강사의 임용기간, 재임용, 처우개선 등과 관련하여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학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소위 강사법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학과 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국회 추천 전문가 위원들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18차례에 거쳐 폭넓은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올해 9월, 처음으로 대학과 강사 측이 합의한 단일안을 마련했고 이를 협의회, 정부 등과 추가 논의하여 본개정안을 성안한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누군가가 세상을 등져야 뒤늦게 제도 개선에 박차가 가해지는 비극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시간강사법은 마치 유령처럼 국회를 떠돌아야 했다. 그 사이 정부와 대학들이 담합하여, 시간강사들의 지식을 사실상 착취해온 것이다. 여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찬열 의원은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교육계의 오랜 갈등이었던 시간강사법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단추를 끼웠다. 교육위는 시간강사 관련 예산 550억을 통과시켰다. 대학이 해야 할 일은 과대 위협이나 사실 왜곡, 불안 조장이 아닌 함께 정부를 설득하고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는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예산 당국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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