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용 연료전지버스 및 전기버스 2022년까지 취득세 감면
환경친화적자동차 활성화로 생활환경 개선 및 신산업 육성 지원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29일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 취득세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천연가스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미 발의되어 있는 정부안에서는 천연가스버스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100%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75%를 각각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는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부가 개발·보급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취득세 면제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운송사업자 입장에서는 천연가스버스에 비해 도입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가 아직 도입 초기단계이지만, 보급이 어느 정도 확산된다면 생활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기버스 및 연료전지버스의 보급 · 확산뿐 아니라 연관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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