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콜센터, 상담팀장, 현장실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유령법인 33개 개설하여 10억원 상당 수익을 취한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860여개 대포전화와 전화기를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공급, 10억원 상당 수익을 취한 A씨(44세,남,영화제작자) 등 조직원 6명과 이에 가담한 법인 명의자 12명 등 총 18명을 검거하고, 그 중 주모자 4명을 구속하는 한편, 개설한 유령법인·사업자에 대한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각 통신사에 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직권해지를 요청하였다.

유령법인 대포전화 유통조직 총책 A씨(44세,남)는 ‘12. 9.부터 ○○영화사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관련 새로운 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위해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콜센터에서 사용할 전화기(일명 ‘키폰’)를 개통하여 중국으로 보내주면 대당 250만원~40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자 이에 응하여 영화사 직원 B모씨(35세, 남) 등과 함께 범행 공모, 전화기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판매, 영화제작자금을 충당키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동종전과로 구속된 경력이 있는 C모씨(33세, 남)를 영입한 후 유령법인을 만들면 전화기를 대량으로 개통하여 공급할 수 있다는 제안에 따라 콜센터 상담원, 상담팀장, 현장실장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계획하고 주변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규합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범행계획에 따라 콜센터 상담원 E씨(36세, 여) 등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광고문자를 발송하고 대출희망자들의 전화가 들어오면 1차 상담과정에서 인적사항, 연락처, 주소·거주지 등을 파악하여 상담팀장에게 전달하고, 상담팀장 B모씨(35세,남) 등은 대출희망자들과 접촉하여 법인개설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현장실장 D모씨(52세, 남) 등 4명은 대출희망자들을 데리고 법원 등기국(소), 세무서를 방문하여 유령법인·사업자를 만들고, 통신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책상, 컴퓨터 등 사무 집기류 등을 설치하여 위장한 후 통신사별로 전화기가 설치되면, 이를 설치 당일 수거하여 총책이 알려주는 인천·평택항 물류업자(일명 ‘따이공’)를 통해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17. 6.부터 ’18. 10. 24. 검거 당일까지 유령법인·사업자 33개를 개설, 그 명의로 070인터넷전화 720개, 대표번호 140개 등 도합 860여개 대포전화를 개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판매하여 10억원 상당 수익을 취하였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범행 시 총책 A씨가 2~3주 단위 지급하는 대포폰을 사용하여 통신하고, 주기적으로 폐기해 왔으며(조직원 검거 시에는 즉시 교체), 통신 상대에 따라 조직원간 통신용, 바지사장과 통신용 등 엄격히 구분하고, 바지사장은 물론 조직원간에도 이실장, 정부장 등 철저히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존재를 숨겨왔다.

또한, 전화기가 설치되면 수거하여 화물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였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관련 없는 제3의 장소에서 화물을 하차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상차하여 수차례 배송을 돌리는(일명 ‘퀵턴’) 방법으로 인천·평택항으로 배송해왔다.

이번 사건은 중국 등 해외에 위치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서민들을 상대로 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이용전화 공급 조직을 검거, 보이스피싱의 필수 요소인 콜센터 사용 인터넷전화 공급루트를 원천 차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수사팀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전화에서 일정한 법인이 이용되는 패턴을 발견하고 유령법인을 이용해 범행전화를 유통하는 조직을 쫓기 시작하여 서울, 경기, 광주 등 전국 법원 등기국(소), 세무서에 수십여차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조직원 등 추적단서를 확보하고, 발견되는 대포폰들에 대한 통신수사, 위장사무실에서 발견된 증거물 분석 등 추적기법을 총동원하여 전국 무대 활동하는 유령법인 개설조직의 실체를 파악,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

한편, 유령법인 및 사업자를 개설하는 과정, 그 명의를 통해 대량의 대포전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법원·세무서·통신사 등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제도적 맹점을 발견하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이들 유령법인조직으로부터 대포전화를 받아온 중국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대한 단서를 추적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이들이 개설한 유령법인·사업자 및 그 명의로 개설된 대포전화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유령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각 법원 등기국(소), 세무서에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각 통신사에 개통된 대포전화에 대한 해지 요청 및 유령법인·사업자 명의로 향후 추가 개통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기관이 먼저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경우, 대출을 위해 ‘법인·사업자를 내야한다’,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입금해라’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는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가까운 경찰관서에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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