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한 대학교에서 교직원 급여 및 등록금 수납업무 담당자로 종사하며 등록금 납입 인원을 축소하여 입력하거나 교직원들의 원천징수세액을 초과 징수하는 방법으로 36억원 상당을 횡령한 회계팀 직원 이 구속됐다.

경찰은 A씨(남,3 8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회계팀 직원 A씨가 횡령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A씨의 친구 B씨(남, 38세)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회계팀 직원 A씨는 2015년경부터 대학교 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학사운영시스템과 회계시스템이 분리 운영되어 감사에서 적발이 쉽지 않고, 교직원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등은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2011년 초순 경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을 출입하게 된 것을 계기로 급여만으로는 한 회 수백만원에 이르는 유흥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대학생 등록금 납입 인원을 축소하여 입력하거나 교직원들에게 급여 지급 시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과다징수하고 세무서에는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2년 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대학교 공금 26억원 상당을 횡령하여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했다.

2018년 3월경 대학교 교직원 중 일부가 원천징수세액과 환급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자신의 횡령사실을 은폐 하고자 대학교 공금 통장의 출금전표 금액을 변조하는 방법으로 그동안 교직원들에게 과다 징수한 원천징수세액 10억6,800만원(5년간 급여 과다징수금액, 366명) 상당을 대학교 공금으로 무단 지급하여 도합 36억6,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의 친구 B씨는 2014년 5월 경 A씨로부터 급여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횡령에 사용된 B씨의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4년간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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