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전문병원이 지정분야 진료과목외 과목에 대해 허위광고 시 전문병원 지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은 6일 의료기관의 불법 과장 광고로부터 환자 피해를 막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전문병원 지정의 취소 사유로 해당 전문병원이 지정받은 진료 과목이나 질환이 아닌 분야에 대하여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정 분야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에서 지정받은 분야 외의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하여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찬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08개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지정분야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심장, △척추, △산부인과 등 18개 지정분야에 대해 진료를 하고 있다.

이중 최근 2년간 총 38곳의 전문병원에서 지정과목외 존재하지 않는 과목 대해 전문병원 지정과목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통해 환자를 모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찬열 의원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 병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환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자격이 없는 병원들은 전문병원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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