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원가산정 시 적용되는 자체 기준인‘서울형품셈’을 주 52시간 근무제 등 달라진 건설 현장 여건을 반영해 최신판으로 일제히 정비한다.

‘품셈’은 각종 건설공사 시 소요되는 인력과 재료 수량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이다. 시는 정부의 표준품셈에 없거나 서울시 현장 여건에 적합한 품셈 적용을 위해 '11년부터 자체적으로 ‘서울형품셈’을 개발, 공사원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작년까지 총 88건의 서울형품셈을 개발하고 1,549개 사업에 적용, 총 506억 원의 공사원가 절감 효과를 거뒀다.

공사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시공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공종·공법의 경우 기존 품셈을 보완하고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품셈은 폐지하는 방식이다. 또 최근 건설현장에서 많은 활용도가 있음에도 명확한 원가산정 기준이 없는 공종을 중심으로 신규 품셈 개발에도 나선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건설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 했다.

시는 최근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교통체증 등 도심지 특성상 발생하는 공사비 할증 요인 등 변화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여건에 맞춰 공사 원가산정 기준을 최신화하고 공사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품셈을 정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건설 관련 전문가, 건설공사 및 계약심사 부서 공무원 등 총 47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를 통해 ‘서울형품셈’ 재검증 과정에 들어갔다. 총 12회의 평가회의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원가분석자문회의 등도 거쳤다.

민·관 합동 TF는 건설 관련 협회 12명, 시 건설공사 발주 부서 공무원 15명, 시 계약심사 부서 공무원 20명으로 구성됐다.

평가회의는 ‘활용도’, ‘정확성’, ‘효용성’, ‘수용성’, ‘대체가능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1차 평가 후 상호 토의를 통해 정비방향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평가항목 중 ‘효용성’, ‘수용성’ 등은 건설업계와 건설공사 발주부서 등 현장시각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9개 분야 건설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전담 평가해 서울시 건설 현장의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민·관 합동 평가결과 현재 총 88개의 서울형품셈 중 23건은 보완하고 19건은 폐지하기로 했다.(46건 현행유지) 아울러 올 연말까지 15건의 신규 품셈을 새롭게 개발하기로 했다.

보완할 23건 중 17건은 8.31 기준 계약심사부터 적용한다. 나머지 6건은 내년 6월까지 현장실사를 나가 보완할 예정이다.

보완하기로 한 서울형품셈 23건의 유형은 ▴구조물과 건설공사 과정의 ‘안전성 강화’ 7건 ▴도심여건 및 공사난이도에 따른 시공비 현실화를 통한 ‘적정 공사원가 산정’ 9건 ▴공종별 또는 현장 여건별 시공범위와 기준 명확화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 7건이다.

안전성 강화 : 기존 하수관거의 균열 상태 점검조사는 초급기술자, 특별인부, 보통인부가 시행해야 했으나 특별인부 대신 자격기준이 높은 중급기술자를 투입하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보일러 및 온수기 등에 공급되는 물의 압력을 알맞게 공급하는 장치인 ‘감압밸브’를 설치하는 공종과 관련, 종전엔 설치비 인력품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설치 이후에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압시험과 안전한 작동을 담보할 수 있는 필수 품목(감압밸브, 게이트밸브, 글로브밸브 등) 설치 등 시공자의 시공범위를 명확히 명기하는 것으로 보완한다.

기존 건축공사에서 간이벽면으로 주로 활용되는 ‘건식벽체’ 설치 시 벽체 높이와 관계없이 설치비 기준을 정했다면 앞으로는 높이가 2.7m 이상이면 시공 난이도를 반영해 시공비에 30%를 가산하게 된다.

콘크리트 구멍뚫기 공종과 관련 정부 표준품셈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력식(소형코어장비) 천공품셈만을 규정하고 있어 서울형품셈은 비용이 저렴한 기계식(굴삭기+대형코어드릴) 천공품셈을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계식 천공은 구조물의 슬라브 또는 바닥 등 일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최소 2일 이상 시공량(50공)이 될 경우에만 기계식 천공을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탱크 내 물을 가정 내 수도로 자동 공급하는 장치인 ‘자동급수장치’ 설치 시 대체로 나사를 접합하는 방식으로 시공이 이뤄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용접 방식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지하 굴토 시 굴토량에 제한 없이 흙깎기(도저)와 터파기(굴삭기)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10만㎥ 이상 굴토량 경우만 흙깎기(도저)와 터파기(굴삭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 공사여건에 따른 시공 편리성 등을 보완한다.

폐지하기로 한 19건은 활용도가 낮거나 정부 표준품셈이 개발돼 대체 가능한 경우다. 예컨대, 철골공사 시 용접품 산정이나 현장조건에 따른 파일 설치방법 개선 등은 활용도가 낮은 품셈이다. 디자인 맨홀뚜껑 설치품 개선, 돌쌓기·놓기 및 헐기 적용 기준 등은 정부 표준품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새롭게 개발하는 신규 품셈 15건은 소방펌프 내진스토퍼 설치 품, 소형장비 지반 천공품, 판형잔디 식재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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