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2012년 9월부터 서울 구로동에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 사무실에서 지상파를 비롯한 국내 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하여 방송저작권을 침해한 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52세)는 인코딩 프로세스를 갖추고, 국내 저작권이 있는 총 63개 채널의 방송콘텐츠(뉴스, 드라마 등)를 정당한 허가 없이 베트남·일본 등 해외 10개국 교민들에게 실시간 중계 및 VOD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신료를 챙겨왔다.

경찰은 방송 프로세스 기술관리·자금담당 등 총 17명을 방송저작권 침해 행위로 입건하였으며, 불법 방송 송출장비 총 138점을 압수하였다.

장기간 기업형으로 불법 방송사업을 운영해온 A씨는 베트남 호치민시 한인타운에서‘○○ TV’라는 지역방송 네크워크를 구성한 뒤 한국에서 송출 받은 방송신호를 베트남 서버를 거쳐 IP 통신망을 이용하여 해외 10개국으로 실시간 방송과 VOD서비스를 제공했다.

A씨는 마치 방송전송 중계권한이 있는 것처럼 합법을 가장한 현지 광고를 하며 시청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IPTV 가입자 회선당 월 3만원 상당의 수신료를 받아왔으며 베트남 하노이시의 경우 그간 지역 시청자로부터 받은 수신료는 약 28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지상파를 비롯한 종편, 케이블TV 등이 해외로 실시간 방송되어 방송저작권이 침해받는 불법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경찰은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국내방송 무단 송출행위를 차단하고 인터폴을 통해 해당 국가에 적극 단속을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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