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등 4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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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등 40명 검거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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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광역수사대는 2016년 12월 30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 소재 약 900평의 토지를 바지사장 명의로 임차한 후, 토지주 몰래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류) 약 2,600톤을 불법 투기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2016년 10월부터 경기 일대 잡종지, 공장용지 등 18개소 약 32,000평에 사업장폐기물 약 45,000톤을 불법 투기하여 6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총 40명을 검거하여 동두천지역 00파 조직원 A씨(39세) 등 5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체 회장 B씨(52세) 등 35명은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하였다.

이들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조직폭력배(8명)까지 결탁하고, 총괄책, 가림막 설치업자, 하치장 관리자, 운반기사, 바지사장, 문지기 등으로 각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여 범행을 해왔다.

이번 사건에는 서울․경기․강원 지역 조직폭력배 8명이 개입하여 폐기물을 투기할 부지를 담당(임차부터 투기․관리까지)하였는데, 바지사장(친구․후배등)들을 고용하여 부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바지사장들에게 수사기관 조사 매뉴얼까지 숙지시키면서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시켰다.

조직폭력배들은 바지사장 명의로 폐기물 투기할 부지 18개소(1천평~5천평)를 임차하여, 보증금의 일부만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또는 월세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폐기물을 집중 투기하고 도주함으로써 토지 임차 과정에서도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였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임차한 부지 주변에 가림막 까지(약 4∼6m 높이) 설치한 후, 트럭 전조등까지 끄고 야간에만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일단 토지주가 치워야 하는데, 막대한 처리비용(1개소당 수억원~수십억원)이 들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18개 투기 장소 중 17개소에 그대로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먼저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토지주 등에게 청구해야 함에도, 예산부족으로 처리할 엄두도 못 내고 계속 토지주에게만 행정명령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가담한 폐기물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직폭력배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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