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5월 1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화성시 군공항 이전반대 관련 주장에 대해 국방부 서면결과를 토대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6일 국방부에서 수원화성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며 억지주장을 통해 화성시민들의 민-민 갈등을 조장해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며 수원군공항 이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화성시의 반대 억지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도 화성시 화산동, 진안동, 병점동, 기배동 등 동부권에 거주하는 시민 6만 여명은 수원화성군공항으로 고통속에 살고 있으며, 전투기 이·착륙시 불의의 사고 및 탄약고 안전문제 등으로 하루하루 불안감에 시달리며 지난 60여년의 세월을 참아왔다는 것이다.

이재훈 화성추진위원회 회장은 이처럼 군공항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이전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화성시의 억지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국방부에 서면질의 한 결과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며 내세우는 모든 주장들이 허위사실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에 서면답변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는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은 지역공약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원은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으며,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사업은 문제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국방부 답변에 의하면 군공항 이전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세부과제 87-7번, ’군공항 및 군시설 이전사업 지원’)에 포함되었고, 현재 수원, 대구, 광주 군공항의 이전사업이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에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화성시에서는 55년간 사격장으로 피해를 받았던 매향리에 또 다시 군공항이 이전되면 소음피해에 시달릴 것이라고 근거없는 주장으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국방부 답변을 보면 ‘수원군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는 매향리가 아닌 화성시 화옹지구이며, 화옹지구(활주로 중심)에서 매향리(보건소)와의 거리는 5.8km’라고 밝혀 소음권역 외 지역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재훈 화성추진위원회회장은 국방부 서면답변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화옹지구에 건설될 군공항은 바다로 이륙한다는 점, 화성시에서 탄약고 부지가 이전대상에 포함된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가 부동의로 변경한 점,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점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밝혀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화성지역 찬성단체(이재훈 화성추진위원회회장, 송현홍 화옹지구유치위원회회장, 최인성 화성발전위원회회장, 차성덕 화성시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들은 국방부의 답변을 토대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밝히며, 화성시는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사업의 반대를 위한 꿰맞추기 식의 억지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제는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특별법에서 정한대로 시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화성시장 출마 후보자들은 수원화성군공항으로 인한 동부권 피해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군공항 이전을 선거공약에 반영해야 하며,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내용을 화성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들 단체들은 국방부 답변을 토대로 군공항 이전 찬성 시민서명운동 전개는 물론 SNS를 통해 그동안 잘못 알려져 오해하고 있는 거짓정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 위대한 화성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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