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청장 이기창) 초등학교 주변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까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경찰 160여 명, 교육공무원 20명, 지자체 160명 등 550여 명으로 편성하여 각 기관별로 역할을 수행한다.

집중단속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에서의 주요 업종별 성매매 알선행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상 금지행위인 신‧변종업소 및 게임장의 불법 영업행위, 기타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청소년 출입시간(09:00~22:00)위반 및 음란전단지 배포 등도 단속하게 되며, 집중 단속 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 폐쇄조치를 의뢰하고, 업주 및 건물주에게 재영업 방지 및 자진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은 풍속담당 경찰관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인데, 풍속업소 단속요령, 기소전 몰수보전 등 수사기법 등을 집중 교육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학교주변 유해업소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