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등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편취금 송금, 화장품 밀수대금 유통 등 한국과 중국 간 2,700억대 불법자금을 거래한 중국인 환전상 일당 13명을 검거했다.

경기 수원시 등에서 네팔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본국 송금 등 한국과 네팔 간 100억대 불법자금을 거래한 네팔인 하왈라업자 13명을 검거하는 등, 환치기일당 총 26명을 검거하였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 중국인 A씨와 B씨 형제는 국내와 중국에서 자신과 부모, 장인, 장모 등 가족들 명의로 10여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2016년 3월경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뜯어낸 편취금 2억5,000만원을 6회에 걸쳐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해, 2013년 4월경부터 최근까지 62,530차례에 걸쳐 2,631억 원 상당의 불법외환송금 거래하였다.

수원에서 여행사 및 환전소를 운영하던 C씨는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화장품을 보따리상 등을 통해 중국 현지로 밀수출하고, 그 대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하는 등 2013년 5월경부터 최근까지 2,843차례에 걸쳐 69억 원 상당을 불법외환송금 거래하였다.

또 수원시 매산로1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네팔인 D씨 등은 국내에서 받은 급여를 본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모집해 이슬람 전통 송금시스템인 ‘하왈라(은행을 통하지 않고 전세계에서 입출금 가능)’를 이용하여 현지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등 2015년 9월~2017년 2월경까지 110억 원 상당을 불법외국환송금 거래하였다.

A씨·B씨 형제와 C씨 등 중국동포밀집지역 환전상들은 대한민국과 중국의 사정에 밝은 중국동포들로서, 한·중 양국 금융계좌의 스마트뱅킹이 가능하다는 신분상 이점을 악용해 가족들 명의로 차명계좌 10여개를 만든 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중국 은행 망에 접속해 송금하는 등 손쉽게 대한민국과 중국 간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일반적인 사설환전소의 수익은 외국의 관광객이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도하는 외국환 현금을 매입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환전영업자 우대환율에 따른 가격으로 다시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인데, 이들은 정상적인 환전업무만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 수익이 높은 보이스피싱 편취금 송금, 화장품 밀수자금 유통, 이주노동자의 불법 송금 등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 및 수령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무등록 영위하여 지난 4년간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국제금융범죄에 취약한 외국인밀집지역에서 네팔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하왈라업자 D씨 등은 주말에 찾아오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송금 의뢰를 받거나 국내 거점 중 한 곳에 근로자 등을 모집책으로 고용하고 차명계좌로 입금을 안내하여 일정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네팔화폐 루피(NPR)로 환전해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해 주었다.

‘하왈라’는 아랍어로 ‘신뢰’, ‘이전(Transfer)’이라는 뜻으로, 전세계 조직망을 통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유통하는 이슬람의 전통적인 송금 시스템으로 접근성이 높고 거래 속도가 빨라 네팔 이주민 사회에서는 실질적인 금융기관의 역할을 해왔다. 이런 외환거래 구조는 실명거래를 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들의 자금유통 경로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쉽게 피할 수 있어 범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일부 사설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밀수, 탈세 등 불법자금 유통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드러난 만큼, 영세 사설환전소가 난립되어 있는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수원시 등 외국인밀집지역에서 통상적인 환전영업자로서의 업무범위를 넘어 수익성이 높은 불법자금 거래 등 해외송금업무에 의존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하왈라는 국내 불법체류자들의 자금유통경로로 활용되고 있어 범죄조직의 불법자금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