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기흥구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촉구 건의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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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기흥구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촉구 건의안 발표
  • 편집부
  • 승인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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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 이상철 의장은 20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기흥구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획정이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에게 보내는 용인시의원 일동 명의의 “용인시 기흥구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촉구 건의안”을 발표 하였다.

이 건의안은 지난 2011년 11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검토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존중하며 지역주민의 평등선거권과 참정권의 수호를 위해서도 당초안대로 기흥구를 분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92만의 인구를 가진 용인이 3개 선거구를 가진 반면, 75만의 인구를 가진 안산시는 4개 선거구를 가지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으며, 기흥구의 인구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인구 최대 상한선에 이미 63,000여명이 넘어 분구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선거구가 통합되는 지역의 불합리한 주장과 일부 정당 및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막혀 분구가 좌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흥구의 산적한 정치적, 행정적 현안해결을 위해서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기흥구 선거구 분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하였다.

▲ 용인시의회(의장 이상철) 이상철 의장이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용인시 기흥구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이경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용인시의회는 2011년 11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지역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며, 우리시민의 헌법적 권리인 평등선거의 원칙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의 획정안대로 선거구를 분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지난 2011년 11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기준으로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면서 최선의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여 최소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을 103,469명으로, 최대 선거구의 인구상한선을 310,406명으로, 인구편차는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 50%를 적용하여 3:1의 비율로 최종적인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선거구 인구편차 문제는 현실을 도외시 할 수 없으므로 상하 50%의 기준(3:1)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회가 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이외 행정구역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하더라도 헌법의 평등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2:1이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마땅”하다고 추가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는 91만을 넘어섰으나 선거구는 3개뿐으로 인구 75만에 선거구가 4개인 안산시와 비교하여도 형평에 맞지 않으며 특히, 기흥구는 2011년 말 기준 인구가 374,079명으로 위원회가 제시한 최대 선거구의 인구상한선인 310,406명을 63,673명 초과한 지역으로 서울 등 수도권 주택부족 등에 따른 개발의 필요성으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법무연수원․경찰대 지방 이전에 따른 대책, 마북ㆍ구성 구시가지 개발, 동백․청덕지구내 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 경전철운영 활성화 등 정치적, 행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분구가 되더라도 기흥구갑선거구는 18만 2천명, 기흥구을선거구는 19만 1천명으로 과히 적은 인구수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19대 총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수용하여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기준으로 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선거구가 통합되는 지역의 불합리한 주장과 일부 정당 및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우리시민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선거의 원칙과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구를 분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2. 1. 20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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