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선량한 시민에게 보험료 부담 등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단속(’17. 7. 3.∼11. 3, 4개월간)을 실시하여 총 285명을 검거하고 그중 7명을 구속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체제를 강화하여 보험사기를 근절 및 건전한 경제 공동체 유지와 사회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실손·정액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요양·산재보험 관련 불법행위로 병원·보험관계인·브로커 등이 개입해 이루어지는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전담 수사 인력을 편성(廳지수대, 署지능팀 총 87명)하고, 관계기관(경찰·금감원·건보공단·보험협회)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정보공유 및 공조 방안을 논의 결과,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낸 보험가입자, 가짜환자를 유치한 병원관계자, 허위통증으로 진료 받아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 등 285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단속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 단속할 예정이며,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기 쉬운 과다입원이나 주위의 권유에 의한 행위도 분명한 보험사기 범죄로, 보험가입자 및 의료·보험업계 종사자의 주의를 요하고, 주변에서 보험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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