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사업자등록증 및 부실한 공증 제도 악용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에서 불법으로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을 허위로 신원보증하고 마치 외국 바이어인 것처럼 초청하여 입국시킨 알선브로커 이집트인 남성(32세)과 한국인 강모(35세)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입국한 이집트인 등 총 22명을 검거하였으며 이집트인 총책은 추적 중에 있다.

구속된 이집트인 남성은 한국인 여성 김모(25세)씨와 결혼한 다문화 가정으로, 이들 부부는 한국인 강씨가 허위로 초청 할 수 있도록 이집트 브로커와 중개를 해주는 대가로 입국하는 이집트인 한 명당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출입국 관련 부실한 공증제도의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불법·취업 알선브로커들이 해외 브로커들과 연계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을 현지 브로커(A씨)가 모집한 후 국내 거주하는 같은 이집트인 브로커 총책(B씨)에게 여권사진 등을 전송해 주면, 중간 알선책(C씨)을 통해 한국인 브로커 총책(D씨)에게 다시 전송해 주고 D씨는 이미 모집한 한국인 허위 사업자를 통해 중고자동차 수입 등 바이어로 위장하여 허위로 초청하였다.

초청된 이집트인들이 인천공항 입국심사를 통과할 경우, 서울 이태원으로 이동하여 B씨에게 1인당 평균 미화 6,000달러를 지급하면 중간 알선책 100만원, 한국인 총책 200만원,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한국인들은 30만원부터 8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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