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서장 연명흠)는 건당 150~1,00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전국 430명의 건축주들에게 불법으로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부실공사를 유발케 한 건설업자 등 90명을 검거하여 주범 2명을 구속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등록된 건설업체를 통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건설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기술자격증이 있는 기사들을 소속 직원으로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검거된 건축주들은 정상 건설업체를 통한 건축의 경우 건축비가 비싸,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대여료를 주고 건설업체의 명의만 빌려 무자격 건축업자를 활용 빌라 등을 신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속된 건설업자 A씨와 브로커 B씨 등은 처음부터 정상적인 운영목적이 아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할 목적으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총책, 영업브로커, 사무원 등으로 업무를 세분화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법인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만들고,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주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전국의 건설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축주에게 착공신고를 대행하거나, 착공신고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전달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직접 현금으로 대여료를 받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필요한 서류와 대여료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16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30여명의 건축주들을 상대로 약 15억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대가를 받고 기술자격증면허를 대여하한 기사들 21명도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결국 무리하게 건축비를 줄이는 결과가 되고, 무자격자들의 건축행위로 인해 부실공사가 되는 문제가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므로 이를 지속 단속할 방침이며, 건축허가를 내주는 지자체가 실제 시공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고, 감리자가 현장소장이나 건설회사를 확인하지 않는 점이 악용된 것으로 판단,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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