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비 6억원 상당을 편취한 한국도로공사 퇴직자인 용역업체 공동대표 A씨(60 남) 등 2명과 이를 묵인해 준 한국도로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B씨(42 남) 등 9명을 포함한 11명을 사기, 업무상배임 혐의로 각각 형사입건하였다.

피의자 A씨 등 2명은 2009년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다 희망퇴직 조건부로 도로공사 〇〇영업소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아 ’10. 1. 8.부터 ’15. 1. 7.까지 영업소 운영비를 부풀려 과다 계산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과다 계산된 금액만큼 빼돌리는 수법으로 6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피의자 B씨(42 남, 도로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영업3급) 등 9명은 도로공사 퇴직자인 A씨 등이 위와 같이 운영비를 과다 계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풀린 금액만큼 빼돌려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희망퇴직 직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권을 주는 ‘영업소 외주화 추진계획’을 시행하자 도로공사 용역계약 담당자 등이 구조조정 대상인 희망퇴직 직원들이 영업소 운영비 등을 부풀려 청구하여 편취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도와주며 묵인해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수의계약으로 받아 운영하는 도로공사 영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부당지급 된 용역비를 환수하고, 운영비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도를 개선토록 통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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