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여성 건강상태 등 확인 하지 않고 중개 피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여성의 정확한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현지에서 급조된 여러 명의 여성을 소개해주고 그 중 한 명을 선택하게 하는 ‘초이스식 맞선’을 주선하는 등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윤모씨(58) 등 9명을 검거하였다.

업체 대표 윤모씨(58)는 결혼 상대 동남아 여성의 비뇨기과 질환, 방모씨는 하체 중증질환이 있다는 건강관련 신상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중개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는 배우자의 병원치료비로 수 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국제결혼중개업체 외국 여성 신부들 중 혼인신고를 마치고 외국인등록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한 후 무단가출 하고 국내에 취업을 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대한민국 거주 및 취업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에도 다문화 가정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여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꾸준히 단속을 펼쳐 피해예방과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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