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부정 채용하면서 시험지와 답안지까지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 ○○ 소재 사립재단 ○○중학교 ‘14년, ’15년 정교사 채용시험에 교사로 채용해주는 조건으로 응시교사 부모 2명으로부터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교장 A씨(56 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교장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교사의 모 B씨(59 여), C씨(61 여) 및 B씨가 제공한 금품을 교장 A씨에게 전달한 전 고교교장 D씨 (67 남), 공사 청탁을 하며 200만원을 제공한 ○○전기 대표 E씨(43 남)를 배임증재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피의자 A씨(56세, 남, ○○중학교 교장)는 ‘99년부터 경기도 ○○지역 사립재단인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14. 1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전 고교교장 D씨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인 교사 F씨 (36세, 남)를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하자, 학교발전기금을 빙자 금품을 요구하여 교사의 母 B씨가 제공한 현금 6,000만원을 D씨가 전달하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받았다.

‘15. 1월경에도 정교사 채용시험에 응시한 G씨(32 남)의 모 C씨가 “아들이 교사로 채용될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C씨로부터 교장실에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1억1천만원을 수수하였다.

그 외에도 ‘13. 7월부터 ’14. 11월까지 학교 교비를 집행하며 난방용석유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으로 총 6회에 걸쳐 1,110만원을 횡령하였으며, ’13. 2월부터 ’14. 9월 사이 중학교 급식실 전기통신공사를 하면서 공사 금액을 부풀려 돌려받는 방법으로 공사업체 2곳으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정교사를 희망하는 기간제 교사나 정교사 채용 응시자가 늘어나자, 교사채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사학재단 교장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로 정교사 채용 응시자와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5천만원~6천만원의 뇌물을 먼저 요구하였다.

교원임용절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하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1개월간 채용공고를 하고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3차 논술평가시험을 통해 면접과 논술시험에서 고득점을 차지한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의자 A씨는 뇌물을 제공한 응시자들에게 논술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사전에 제공하였고, 부정응시자가 논술시험 문제와 다른 엉뚱한 답안을 작성하였음에도 면접과 논술시험에 최고점수를 주어 합격시킨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피의자 A씨가 교장으로 재직 중 정교사로 채용한 다른 교사들로부터도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의 각종 ‘갑질횡포’에 대해 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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