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서장 곽생근)는 하도급 업체에게 일감(도급)을 몰아 준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건설사 현장 소장 등 5명(3명 구속)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남 52)는 시공사의 공동 대표자로 지난 ‘15. 6월경부터 ’16. 2월까지 건축 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친 동생 B씨(남 50)를 현장 소장으로 채용하여 리베이트를 줄 수 있는 하도급 사업자를 직접 선정하여 선정된 하도급업자(7개 업체)들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지시한 후 공사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26회에 걸쳐 공사대금 약8억원 상당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들은 이른바 ‘갑’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 업체들로 하여금 적게는 2회에 걸쳐 500만원, 많게는 9회에 걸쳐 8,900만원을 본인 및 친 동생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으며, 횡령한 자금은 동업자 모르게 토지를 매입하는 등 새로운 건설 회사 설립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무자격 건축업자인 피의자들에게 2억원 상당을 받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난 건설업자 C씨(배임수재 등)도 추가로 검거하였다.
이와 같은 건설현장의 갑의 횡포는 공사비용의 상승을 유발해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향후 경찰은 공사 현장의 비정상적 관행 및 불법 행위에 대하여 지속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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