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광역수사대는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경기․인천․충남․경북 등 전국 12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로 총책 최모(50세)씨, 자금책 이모(42세)씨 등 총 28명을 검거하여 이중 10명을 구속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해외 경유를 정제유로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는 수법은 국내에서는 처음 단속된 사례다.

가짜경유 제조 조직의 총책 최씨 등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유통되는 현지 경유를 정제유(refined oil)로 수입할 경우 자동차용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1리터:약530원)을 피하고 수입경로 및 국내 유통경로도 확인하지 않아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의 감시도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경유와 성분이 유사해 소량의 바이오디젤 첨가 등 약간의 보정으로도 국내 경유와 구분이 어려운 가짜경유를 제조할 수 있어 적발될 위험이 적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조·운반·판매책 등 함께 범행할 공범을 포섭하고 해외 유통 경유를 위장 수입할 법인을 설립하는 한편, 폐주유소 등을 임차하여 제조공장을 활용하고 직접 주유소까지 운영해 약 2년간 가짜경유를 제조·판매함으로써 막대한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탈루 목적으로 해외 유통 경유를 ‘정제유(refined oil)’로 위장 수입하여 가짜경유 제조 원료로 사용한 최초의 사례로 기존에는 경유와 등유의 단가 차이를 이용해 정상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단가가 비싼 경유로 판매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지에서 유통되는 경유를 수입하면서 세관 당국에는 ‘정제유(refined oil)’로 허위 신고하여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1리터: 약 530원)을 탈루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전혀 다른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지금껏 적발된 사례가 없는 신종수법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의 경유 위장 수입 수법에 대해 세관에 통보하여 공급루트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세청에도 통보하여 피의자들이 탈루한 세금을 환수하여 범죄수익금이 박탈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수입하여 가짜경유를 제조하는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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