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증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지방청장 정용선)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상시주차를 허용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편익 도모를 위해 10월 5일부터 기존 연중주차 허용시장 14개소를 비롯해 별도 21개 전통시장을 선정해 총35개 전통시장으로 확대하여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상시주차 확대허용은 지난 추석절 정용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안양지역의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을 찾아 상인회와 면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상시주차 허용을 확대키로 하였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협조하여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 했고, 주차가 가능한 시간은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심야·새벽시간 등 허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허용구간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중 도로여건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경찰은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래카드와 입간판, 보조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전통시장에는 경찰관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하고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장 자체 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6년 2월(설명절)이후 새로 상시주차를 허용한 전통시장의 이용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30.5%, 매출액은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안양중앙시장 등 35개 상인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시 주차허용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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