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수익보장 조건, 다단계 방식 투자금 68억원 편취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은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설립하고, 투자원금 및 이자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68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모바일 회장 A씨(56 남)를 4월 21일 구속하고, 대표이사 B씨(52 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 ‘△△페이’는 티머니 충전, 각종 공과납부 등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며, 투자금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업 등에 재투자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투자금의 17%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피의자 A씨(56 남) 등은 ‘△△페이’를 매주 10만 페이(10만원 상당)씩 총 140만 페이(140만원 상당)를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원금 외에 17%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티머니 충전, 휴대폰 요금 납부,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인터넷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업은 실체가 없으며, 쇼핑몰 사업 또한 수익이 창출될 수 없는 구조였다.

피의자들은 16년 1월경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2박 3일 일정으로 투자자 70명과 중국 대련 등을 방문하여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업 설명회를 가졌으나, 방문 업체는 ㈜○○○모바일과 전혀 관련 없는 업체로 확인되었다.

신규 투자자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더 이상의 자금 유치가 어려워지자 이미 지급한 CM페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약 44억 상당의 피해가 발생되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모집 수당과 함께 정상적으로 ‘△△페이’를 지급하고, 티머니 충전 및 공과금 납부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피해자들은 ‘△△페이’가 현금처럼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홍보에 속은 가정주부 및 고령층이 다수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가상화폐를 생성하여 고수익을 홍보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더욱 진화되고 있는 다양한 핀테크 사업을 이용한 범죄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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