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산둥성 제남시, 위해시 등에 콜센터, 상해시에 개발실, 한국과 미국LA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000억대의 판돈을 조성해 약 3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국내총책 A(38)씨 등 운영조직 63명을 도박개장 및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다액 도박자 39명을 도박 혐의로 총 102명을 검거하고, 해외 도주 중인 중요 공범 14명을 추적중이다.

이들은 바둑이, 고스톱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 회원들로부터 1,000억원대 베팅금액을 받아 판돈 대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게임별 상이) 약 3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박자에게 게임방식 등을 설명해주는 콜센터, 서버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서버호스팅 팀, 도박 범죄에 이용된 돈을 충전 및 환전하고 이를 통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데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수집책 등 분업 체계를 구축 운영해 왔다.

이 도박게임은 방법이 쉽고 간단해 누구나 할 수 있는 데다,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따거나 잃을 수 있어 중독성이 강하고, 어느 곳에서나 서버에 접속만 하면 용이하게 게임할 수 있고, 간단한 송금절차만 거치면 실제 돈을 걸거나 얻을 수 있는 등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기 힘들어 일반 국민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과 공조하여 확보된 500여개 계좌의 자금흐름을 재차 살펴 관련조직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이들이 취득한 불법수익금이 부동산에 재투자되는 혐의가 있어 국세청과 공조하여 자금 출처를 파악하는 등 끝까지 이를 뒤쫓아 범죄수익을 국가에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소환에 불응한 중국 등 해외 공범들에 대하여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할 계획과 동시에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외국경찰과 협력체제를 강화해 현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