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원료·성분 허위표시 향미유 제조업자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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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원료·성분 허위표시 향미유 제조업자 7명 검거
  • 양정민 기자
  • 승인 2015.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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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서장 신상석)는 지난 2015. 3. 2부터 2015. 9. 23까지 경기 김포시 소재 “○○식품”에서 향미유보다 3배 저렴한 대두유를 70~100%를 첨가해 “향미유(일명 : 맛기름)”를 제조하였음에도, 향미유 함량을 50~70%를 첨가한 것처럼 제품의 원료 및 성분을 허위 표시하여 “향미유(참기름 대용품)” 33,984리터(약 1억3천만원)를 제조해 수도권일대 식자재 유통업체에 판매한 “○○식품” 운영자 임某 씨(45세, 남) 등 7명 검거 (불구속 7)

“○○식품” 운영자 피의자 임某 씨(45세, 남)는, 공장장인 강某 씨(54세, 남)등 6명과 대두유(콩기름)가 향미유보다 3배 이상 제조 원가가 저렴한 점을 노려, 향미유 제조시 다량의 대두유를 혼합해 향미유를 제조하고 “원재료 및 성분”에 향미유가 50~70% 첨가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제조한 향미유 33,984리터(약 1억 3천만원)를 수도권 일대 식자재 유통업체에 판매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의자들이 제조, 판매한 향미유에서는 참기름 성분인 “세사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거나, 극히 소량만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향미유는 참기름(45%), 옥수수기름(55%)을 혼합해 제조한 제품임

안산상록경찰서에서는 학교급식비리 특별단속과 관련,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범죄에 대한 단속에 집중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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