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국제범죄수사대는 10년간 11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피해회사의 ‘자동차변속기 검사장비’제작기술을 빼돌려 중국회사로 이직한 후, 동일한 제품을 제작·판매한 A씨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하여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부정사용하여 중국에서 ‘자동차변속기 검사장비’를 제작·판매한 중국업체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예정이다.

2010년부터 甲피해회사에서 기술영업이사로 근무한 A씨는 2014년 2월 중국업체로부터 기존 연봉의 2배와 중국 상하이 소재 아파트를 제공 받기로 하고 ‘자동차변속기 검사장비’ 제작기술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빼돌리고, 이 제작기술 자료를 이용하여 7개월만인 2014. 9월부터 중국내 자동차 제조회사 2곳과 총 30억원 상당의 검사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퇴사 후에도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자 올해 3월에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동료 B씨에게 최신 기술도면을 요청해서 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2013년 3월에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乙’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 C씨로부터 입수한 ‘변속기 제작기술’ 자료를 중국 변속기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D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유출하고, 2013년 8월에는 같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乙’ 소속 E씨로부터 변속기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공조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해외 경쟁업체로 유출된 것을 검거한 사건으로 경찰에서는 피해 발생 후 사건 수사뿐만 아니라 보안환경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찾아가는 보안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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