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변조, 대포물건 유통한 업자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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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변조, 대포물건 유통한 업자 등 검거
  • 권오규 기자
  • 승인 2015.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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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637대를 불법으로 개통하고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통신사 대리점 종업원 등 4명, 이를 구입한 후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아이템 환전업자 및 대포폰 유통업자 8명 등 총 12명을 검거하여 4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하였으며, 도주한 휴대폰 대리점 대표 A씨(남,36세)에 대해 지명수배 하였다.

▲ 압수물 : 현금 1,652만원, 대포폰 434대, 유심250개, PC 18대,휴대용저장장치 11대 등

통신사 대리점 대표 A씨와 종업원 등 5명은 ’14. 1. 23. ~ 5. 7. 서울 서대문 소재에 통신사 대리점을 개설하고 위·변조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637대를 개통한 후, 유심(USIM)을 대포물건 유통업자 B씨(남,40세)에게 판매하였다.

대포물건 유통업자 B씨와 아이템 환전업자 등 8명은 불법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637대의 유심(USIM)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유료 아이템을 구입한 후, 되팔아 5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또한, ’14. 1. 1. ~ ’15. 5. 21. 타인 명의 대포폰 5,330대, 대포통장 641개, 무선인터넷(와이브로) 612대 총 6,583대 8억원 상당의 대포물건을 유통하고, ’11. 7월 ~ ’14. 8월까지 불상자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아이템을 매입하여 재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개설된 대포물건(휴대폰, 통장 등)이 대량으로 유통되어, 다른 범죄(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대출사기, 도박사이트 등)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대포물건 구매자와 이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할 방침이며,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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