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14년 3월∼’15년 3월 렌터카 업체로 위장한 불법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며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충남 등 전국에 걸쳐 무자격 강사를 채용한 후 정식 운전학원인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수강생 7,000여 명을 모집 약 17억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아 6억5천만원의 부당 이익금을 챙긴 불법 운전학원 운영자 이모씨(47세)를 구속하고 나머지 운전강사 12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자 이씨는 ‘14년 3월경에 렌터카 사무실을 차려 놓고 전국 각지에 무자격 운전강사 120명을 모집함과 동시에 ‘럭키드라이브’, ‘김여사스쿨’이라는 정식 운전학원을 가장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수강생 7,000여 명을 모집하고 1인당 10시간 기준 23만원부터 27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운전교습을 시키는 등 약 1년 동안 총 6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운전교습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약관에 위배되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렌트카 소속 직원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총 8회에 걸쳐 1,700만원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여 왔다.

‘15년 1월경에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임차하여 운전학원 사무실로 활용, 수강생 모집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와 연결된 전화기 4대를 설치해 놓고 은밀하게 운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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