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 3명 구속, 행정기관 통보·폐쇄 예정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생활질서계 상설단속반은 3월 18일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기(서브마린파이터 게임) 45대를 설치, 게임 포인트를 10% 차감하고 현금으로 환전 영업을 하는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했다.

이들은 20115년 2월초부터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게임랜드로 관할지자체에 청소년게임장으로 등록을 하고 전체이용가(서브마린파이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영업하였고, 외부에는 청소년게임장으로, 내부적으로는 게임장내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10% 차감하여 환전을 해주는 등 사행성 영업을 일삼아 왔다.

이 게임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기 화면상에는 포인트 적립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오직 사운드(소리)로 포인트 내용을 확인하고 10% 차감하여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지능적으로 운영하였다.

경찰은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지분관계, 게임이용자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자 총 5명을 형사입건 하였으며, 그중 실업주 3명을 구속하고, 관할 지자체에 환전영업 등 불법내용을 통보하였고 게임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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