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경기도지사실에서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관련 논의

- 정미경, “수원 주민 강력 반대...시설 인접 주민 의견 적극 고려해야”
- 남경필, “수원 주민 의견 충분히 듣겠다. 대안을 찾아보자”

정미경 국회의원 (수원 권선구, 새누리당)이 최근 수원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 화성시의 종합장사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대안을 찾기로 했다.

13일 오전 9시 경기도지사실을 찾은 정 의원은 남 지사에게 “장사시설과 불과 2km 거리에 인접해 있는 수원 호매실 주민들을 무시한 채 화성시가 일방적으로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호매실 주민들은 칠보산 등 공기가 좋아서 이 지역에 사는 것인데,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나, 장사시설로 오염물질이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다면 결코 참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민들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단순히 교통편의만 생각하고 인근 주민 뜻을 무시한 화성시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뒷짐만 쥐고 있는 수원시에 대해서 수원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수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면서 “대안을 찾아보자”고 답변했다.

현재 화성시는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수요조사’ 등의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해놓은 상태이고, 경기도에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가 완료된 후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할 예정인데, 검토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시설 설치에 대한 인접 지자체 간 협의 여부 등을 검토 조정하여야 한다.

앞서 정 의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투자심사 관련하여 “수원시 권선구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겠다”는 서면 답변서도 받은바 있다.

화성시 종합장사시설과 직선거리로 2km 남짓 거리의 호매실 지구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과 금곡동 일대 311만㎡에 조성 중인 2만400가구 규모의 신도시이다. 2012년 6천여 가구 입주완료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인구가 약 8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미경 의원은 “화장시설 설치는 화성시의 의무이자 고유 권한이라는 화성시의 답변은 막힌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가 유사사례로 꼽는 “수원시연화장과 광교신도시가 500m, 용인 흥덕지구와 1.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정 의원은 “이곳 신도시들은 수원시연화장이 준공된 2000년도 훨씬 이후에 준공됐다”면서 “이미 수 만명의 주민이 입주해서 살고 있는 현재 호매실 지역에 화성시 화장시설이 들어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면서,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호매실 주민 서명 운동이 완료되는 대로 남경필 지사에게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빠른 시일내에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과도 만나서 수원 주민의 뜻을 전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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