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등으로 100% 보전, 신규 세원 발굴해야

경기도는 2011년 지방세분법 시행되면서 도축세가 폐지되어 시군의 지방세 세입감소(124억원)가 예상됨에 따른 세수보전 대책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2007년 4월 2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타결로 처음 도축세 폐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온 이후 수차례에 걸쳐 그에 따른 논의가 열렸으며, 도축세 폐지가 이루어졌을 경우 세수보전 대책에 대한 간담회 등이 열렸으나 2010년 3월 31일 지방세분법과 함께 도축세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함과 함께 재정난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14일 행정안전부에 도축세 폐지로 세수감소에 상당하는 만큼을 지방교부세 또는 재정보전금으로 100% 보전해 주고, 또한 도축세를 대체할 만한 세목 또는 세원발굴을 건의했다.

<연도별 도축세 과세현황>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 건의가 반영되었을 경우 도축장 소재 시군에 친환경적인 축산시설 증대 및 도축장주변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방세수가 확충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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