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60억원 포함, 150억원을 들여 개발한 필름형액체감지센서 제작기술 빼돌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의 유출을 조기에 감지하여 알려주는 필름형 액체감지센서 제어기의 소스프로그램 등을 웹하드를 이용하여 빼돌린 후, 동종제품을 제작해 준 이씨(35세)와 제작을 의뢰한 A社 대표 허씨(40세)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하고, 피해회사의 거래처 리스트 등을 빼돌려 A社 대표에게 자료를 이메일로 유출한 최씨(40세)와 서버 아이디를 빌려준 하씨(41세), 그리고 A社 법인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피해회사 前 개발팀 직원이었던 이씨는 2010년 10월경 피해회사를 퇴직하면서 웹하드를 이용하여 필름형액체감지센서 제어기 회로도 및 소스 프로그램 파일 36개를 빼돌린 후, 2012년 6월부터 8월경 사이 A社 대표이사 하씨로부터 금 1000만원을 받고 센서 제어기 회로도 등을 제작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회사 前 영업부장 최씨는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거래처 리스트 등을 빼돌리고, 피해회사에 재직 중이었던 하씨를 통해 서버 아이디를 빌려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렸으며, 피해회사 前 영업부 차장 하씨는 경쟁회사에 근무하는 최씨에게 피해회사 서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빌려줘 최씨가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회사 대표 허씨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이씨에게 용역비 1,000만원을 주며 필름형액체센서 제어기 개발을 의뢰하였고, 이씨가 개발해준 필름형액체센서 제어기를 2012년 8월경부터 대기업 등 23개업체에 총 216개를 판매하여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필름형액체감지 센서기는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유류 등이 사용되는 생산설비의 누수를 조기에 감지하는 기술로서, 미국․일본 등의 수입에 의존해 오다가, 피해업체 Y社에서 2006년부터 8년간 개발하고 있으며, 2008년 2월경 세계 최초 개발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 작업에 성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품개발비 150억원 중,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비 명목 등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2회 걸쳐 60여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센서기는 케이블형태로서, 반응속도가 10~30초이고, 불량이 발생하면 재활용이 어려우며,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되는 반면에, 피해회사에서 개발한 필름형액체감지 센서기는 필름에 전자회로도를 인쇄한 필름형태로서, 반응속도가 1~5초, 1ml이상만 누출되어도 감지가 가능하며, 설치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사회 안전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업과 정부에서 유해화학물질 유출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첨단기술의 유출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경쟁력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음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국익에 반하는 산업기술유출 우려업체에 대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차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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