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인 안산동산고에 대한 교육부 주관 연합평가단의 공정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신청과 관련하여 교육부가“부동의”의견을 통보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자사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 등 관 련 법령과 성과평가 결과 및 청문조서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에 내린 교육부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다만 교육부의 판단 가운데, 안산동산고가 재정 관련 지표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은 데는 안산동산고의 학급당 학생수를 40명으로 정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조건에도 원인이 있다고 한 점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2009년 지정 당시 안산동산고에서는 학급수 16학급, 학급당 학생수 40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등록금과 법인전입금으로 자사고를 운영할 수 있다고 법인이사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의 등에서 면밀히 검토하였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신청에 대한 학교 구성원간 협의를 거쳐 우리 교육청에 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수 40명과 일반 사립고 2배의 납입금에 대해 우리 교육청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위원회’심의 과정에서“안산 동산고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많은 일반 학생이 선발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우리 교육청은 향후 안산동산고가 건학이념의 실현과 당초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혁신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하는 동시에 학교의 자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안산동산고는 이번 성과평가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가치를 이루어내기 위해 스스로 학교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교육과정, 재정, 학사관리 등 학교 경영 전반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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