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정당과 무관하게 치러지는 교육감선거가 어느 다른 광역기초단체장 선거보다도 정치적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당원은 소속정당의 명칭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정당관계자와 교육감 후보가 나란히 서 있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돼 정치인과 교육감 후보가 함께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일이 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특정 당의 여러 후보가 벌이는 유세현장에 특정 교육감 후보도 함께하여 정당 의원들의 특정 교육감 후보 밀어주기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유세차량이나 현수막 등의 색을 맞춰 언뜻 보기에 같은 당인 듯한 느낌을 주며 유세를 펼치는 후보도 있었다.  선거의 개표과정에서도 특정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가 우세를 보이자 같은 당원인 듯 환호성을 치며 기뻐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내내 상대 후보의 이념을 들먹거리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교육감 선거운동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정당이 관여된 선거운동은 소속 정당 없이 공약을 앞세우는 후보들에게 불리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취지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고 출마하기 때문에 후보가 난무한다는 견해도 있다.

여러 가지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공약으로 후보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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