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신청 지급액에 “0”을 추가하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총 10억원을 가로채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는 실제 회사 물품대금으로 청구된 44,600유로(한화6,814,880원)에 ‘0’을 추가 446,000유로로 입출금 전표를 위조하여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10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편취한 A회사 회계담당 부장 정某씨(50세)를 검거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정 某씨는 2004년 12월~2010년 1월 31일까지 약 5년간 A회사 회계부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결재과정의 허점을 이용, 물품대금 신청서의 송장 청구서 금액에 ‘0’을 추가하여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0억원을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범행은 회계담당자의 능숙한 업무처리로 자칫 완전범죄가 될 뻔 하였으나 해당 회사가 수사의뢰한 공소시효 도과 사건 이외에 추가건인 여죄 3건을 경찰의 끈질긴 추적수사로 범행 일체를 밝혀내었다.
피의자는 편취금 10억원을 유흥비와 주식투자 등으로 탕진하였다며 허위 진술하고, 경찰의 추적수사가 시작되자 아파트를 처분, 재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인 ‘명품’ 기업수사 대상 사건으로 이 사건을 선정하고, 적극적인 집중수사로 진행하여, 악덕 기업범죄 피의자를 검거,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은 악성 기업범죄인 사기, 횡령사범에 대한 척결의지를 보여 주었고, 자칫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피의자를 조기 검거하여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eTV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