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최초 임대료가 싼 주택가의 원룸건물 1층에 전화기 4~5대를 설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주로 커피와 차를 배달하는 ‘다방’으로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인근 주민들이 소음문제 등으로 항의가 많아지자 위 업소의 간판을 “○○야식(배달전문)”으로 교체하여 야식배달 전문업체로 위장하고 수원시 인계동, 권선동 등 수원 전지역의 숙박업소에 위 업소의 전화번호가 적힌 휴지케이스를 비치, 주문전화가 오면 미리 고용한 여성종업원에게 커피 배달 및 티켓영업,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하였다.
이들 피의자들은 경찰관의 미행을 피하기 위하여 성매매 여성을 차에 태운 후 해당 모텔까지 운전해 가는 과정에서 불법유턴, 신호위반 등 불법 운행하였으며, 업소 내에는 콘돔 등 성매매의 증거물은 비치하지 않고 성매매 여성들의 손가방에 교묘히 숨기고 다니며 피의자들 사이에서도 성매매 관련 언행은 자제하며 단순 커피배달을 하는 것으로 입을 맞추는 등 지능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서부서에서는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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