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총경 김영일)는 부천시와 도급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대행한 청소업체 ㈜OO 대표이사 S씨가 편법으로 시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도급비용을 부천시에 허위 청구하여 5억 1천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묵인·방조한 부천시 행정사무관 K씨 등 공무원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2009. 1.부터 2012. 12.까지 청소업체 ㈜OO와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OO에 위탁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일반주택용 폐기물은 ㈜OO이 부천시에서 도급비를 받아 처리하고, 중소형 음식점 폐기물은 ㈜OO이 상가와 직접 계약을 맺고 처리하기 때문에 양자를 분리수거하여야 하지만 ㈜OO 대표이사 S씨는 실제로는 단 1대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혼합수거하면서 서류상으로는 2대의 차량으로 분리수거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차량운행경비, 인건비 등을 부풀려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천시 행정사무관 K씨 등 11명은 이러한 잘못된 업무 방식을 알고도 지도점검이나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묵인하여 왔다.

행정사무관 K씨를 비롯한 11명은, 또한 청소업체 ㈜OO 대표이사 S씨가 ㈜OO이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소형 음식점 폐기물 수거량을 축소 보고하고 시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일반주택용 폐기물 수거량을 부풀려 보고하여 4년 간 부천시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 및 이와 관련된 경비 총 5억여 원을 허위로 교부받고, 시비로 무상 소각하는 일반주택용 폐기물 소각량을 늘려 보고하는 동일한 수법으로 자체 소각 비용을 줄여 1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총 5억 1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데도 수수방관하여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렇듯, 세금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하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었을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시정(市政)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된 바, 이러한 피해를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경찰은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혐의점을 파악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행정사무관 K씨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11명을 직무유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청소업체 ㈜OO 대표이사 S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러한 형태의 부정부패가 추가로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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