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국산 등 低價 불량 소금을 관급 제설재로 납품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은 제설용 소금 품질 규격에 미달하고 토사 및 화학부산물이 혼합돼 있는 低價 불량 소금을 인도, 중국, 파키스탄에서 수입 후 외관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별도 선별 채취한 샘플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 피해 기관에게 제출하는 수법으로 마치 규격 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속여 유통시켰다.

이를 사실로 믿은 안산 상록구청, 도로공사 각 지사 등 33개 기관에 총 88,123톤을 납품하고 금 64억원 상당을 편취한 소금 수입업체 대표 정 某(49세, 남) 씨 등 12명과 실물검사를 하지 않은 채 마치 정상적으로 검사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검사필증을 부정 발급한 대한염업조합 담당자 이 某(30세, 남)씨 등 2명을 검거 했다.

그중 성분미상 질소유기물과 물불용물이 기준치 초과(12.73%) 혼합된 중국산 低價 소금을 납품한 정 某(49세, 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총 14명 중 수입업체 대표 12명(2명 구속영장신청), 염업조합 2명

이번에 검거된 정 某(49세, 남)씨 등 소금 수입업체 대표들은 국내 제설용 소금 납품량의 약 80∼90%(2013년 기준)를 공급하는 자들로 2013년 10월 11일 ~ 12월 5일까지 총 38회에 걸쳐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등 도로공사 각 지사 22개소 및 안산상록구청 등 각 지자체 11개소 등지의 제설용 천일염 담당자들이 부실한 육안 검수 및 샘플 채취 과정 입회시 철저한 감독을 하지 않고, 납품업체에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만을 근거로 규격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납품 체계가 매우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규격에 미달하는 제설용 천일염을 선별 작업 없이 납품하기로 한 후, 각 피해기관에서 요구하는 품질규격 중 입도에 적합하지 않고, 소금 이외 불순물인 토사, 성분미상의 백색분말 형태의 물질이 혼합돼 있는 低價의 불량 소금을 수입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기 위해 품질 규격(기준 입도 2.8mm 체 통과 후 중량 잔량비 60-70%)에 맞는 소금을 선별 채취 하여 검사기관인 도로교통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88,123톤의 불량 소금을 납품하여 금 64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의자들이 위와 같이 검사 기관에 의뢰한 소금이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료 채취 과정에서 관행처럼 검사 담당자들이 입회하지 않거나 형식적 입회에 그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수입업체 대표 정 某(49세, 남)씨, 이 某(57세, 남) 등은 육안 상으로도 상당한 토사물 등이 혼합되어 있고, 악취가 진동하는 등 도저히 품질 검사상 적합 판정을 받기 어려운 중국산 수입 소금을 시세보다 평균 톤당 10달러 저렴한 57.5달러에 수입 후 소금 품질검사 담당자들이 현장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품질검사서를 발급 받거나 아예 검사 자체를 의뢰하지 않고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의자 이 某(30세, 남)씨 등은, 국가로부터 소금품질검사 업무를 위임 받은 대한염업조합 품질 검사 담당자들로, 수입 업체로부터 품질검사신청서를 송부 받아 검사 의뢰를 받으면 샘플 검사 또는 현장 임장을 통한 검사 후 소금검사필증을 발급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물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마치 정상적인 검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소금검사필증을 부정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서는 이처럼 환경 파괴, 시민들의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성분미상 질소유기물 등이 포함된 저가의 불량 소금을 수입, 납품하는 업체가 많을 것으로 판단,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불량 소금 사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검거된 이들의 여죄수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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