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43만 리터 빼돌리고 2억 2천만원 상당 부정환급 받은 농협직원 2명과 석유판매업자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협직원과 짜고 농민에게 지급돼야 할 농업용 면세유 43만 리터(7억 1천만원 상당)를 농민 모르게 빼돌려 부정유통한 후 2억 2천만원 상당을 부정환급 받아 부당 이득을 취하고, 위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5,800만원 상당을 갈취한 석유판매업자와 농협직원 등 6명을 검거, 이중 석유판매업자 석 모(46세, 남)씨를 구속하고, 농협직원 홍 모(34세, 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석 모씨 등 4명은, 경기 화성시 소재 ○○에너지 등 석유판매업자, 홍 모씨, 송 모씨(37세, 남) 등 2명은 ○○농협 면세유 담당직원들로, 이들은,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농업용 면세유를 임의로 증액 배정한 후 부정유통하고 세금을 부정 환급받기로 공모하고, 2008. 10월부터 2013. 3월까지 면세유 지급 대상 농가 농민 4명의 면세유를 임의 증액하고 농민의 면세유 구입카드(체크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면세유 43만리터(7억 1천만원 상당) 상당을 부정유통하고, 2억 2천만원 상당 세금을 부정 환급받아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석유판매업자인 석 모씨는, 농협직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면세유 구입 카드정보를 이용해 면세유 판매업자 박 모(43세, 남)씨, 노 모(44세, 남)씨가 운영하는 화성 소재 ○○주유소 등에서 면세유를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에너지 석유판매소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과세유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유 모(48세, 남)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웃돈을 받고 판매하여 차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석 모씨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공범관계였던 농협직원들과 같은 석유판매업자인 노 모(44세, 남)씨에게도 “면세유 부정유통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3명으로부터 5천 8백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농협직원 홍 모씨 등 2명은, 농업용 면세유 담당을 하면서 농민들에게 배정되는 면세유 구입카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면세유를 많이 사용하는 버섯재배사 등을 운영하는 농민의 면세유를 임의로 증액한 후, 농민의 면세유 구입카드 정보와 증액량을 석유판매업자들에게 알려주고 석 某씨로부터 유흥주점에서 10여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거나 노트북 컴퓨터를 교부 받는 등 1,500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농협직원과 석유판매업자들이 유류가 증액된 농민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외상거래 후 현금으로 즉시 결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인근의 다른 농협 등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자 등과 결탁하여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위와 같이 면세유 부정유통 후 환급받은 사실에 대해 관할세무서 및 농림부 등 해당기관에 세금 환수조치와 면세유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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