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설 성수식품 단속결과 23일 발표
설 성수식품 제조유통업체 59개소 적발

- 도축된지 2년 지난 쇠고기 갈비를 설 선물세트로 판매
- 돼지등갈비 유통기한 5일을 7일로 임의 연장하여 13.8톤 유통
- 무허가로 돼지갈비 등 식육포장하여 중소형마트에 공급

도축된 지 2년이나 지난 쇠고기갈비를 유통기한 표시도 없이 설 선물세트로 포장해 판매하는 등 불법 설 성수식품을 제조해 유통시킨 업체 59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내 설 성수식품 제조 유통업체 280여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위생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59개 업소를 적발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유통기한이나 제조사가 전혀 표기되지 않은 제품과 판매기간을 임의로 불법 연장하는 등의 표시기준 위반 15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등 16개소, 위생기준 위반 16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개소를 적발, 2,7톤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김포시에 소재한 A업소는 도축일자가 2년이나 지난 2011년 9월부터 12월사이의 한우로 가공된 갈비를 구입해 아무표시 없이 설 선물용으로 포장한 후 16만원부터 27만원의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 업소가 보관 중이던 쇠고기 105kg, 시가 7백만 원 상당의 제품 전량을 압류 조치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용인시에 소재한 B업체는 양념갈비를 제조하면서 설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자 품목제조보고서에서 설정된 유통기한 5일을 7일로 임의연장 표시한 후13.8톤을 유통하다 적발됐다. 도는 보관중인 1.3톤의 갈비제품을 압류했다.

시흥시에 소재한 C업체는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도 없이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돼지고기, 쇠고기 등을 부위별로 가공, 포장해 인근 정육점 등 10여개업소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안산시에 소재한 D업체는 백화점이나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육포를 가공하면서 육포건조기 표면에 끼어 있는 돼지지방 찌꺼기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돼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안산에 소재한 F마트 수산물코너는 중국산 조기 5박스를 15마리 단위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기 해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명절에는 제수식품이나 선물용 제품들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부정식품이 유통될 개연성이 높아 집중단속하였다면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회사 등 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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