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집중가입, 38회에 걸쳐 14억 4천만원 상당 보험금 편취

수원중부경찰서(총경 이명균)는 보험약관을 악용해 허위입원, 반복 입원치료 등 수법으로 1억 4천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 현직 보험설계사 최 모(31세 여)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최 모씨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유명 보험사인 ○○보험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보험약관의 헛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국내 6개 보험사로부터 10여건의 보장성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했다.

2012년 11월 7일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병원에서 과거 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3일간 입원하여 ○○생명 등 6개 피해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506만원을 지급받는 등, 2009년 1월 3일부터 2012년 11월 8일경까지 모두 38회에 걸쳐 1억 4천여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최씨는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며 습득한 지식을 활용, 동일 병명 입원보험금 지급한도 기간인 120일한도내에서만 입원하고 보장제외기간(180일)이 되면 재차 치료부위를 변경하며 입원을 지속하는 등 보험약관의 헛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보험설계사로 재직중인 자는 타사 보험상품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업을 가정주부로 속이고, 1993년~1997년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사실, 2006년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좌슬부인대파열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상품을 집중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조사결과, 통상적으로 국민 1인당 입원보험금 가입규모가 최대 10만원인 반면 피의자는 최대 24만원의 고액입원보장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며, 또한, 우리나라 개인당 연간보험료 부담액은 249만원인 반면 피의자는 무려 3.1배인 775만원 상당에 달하고, 피의자와 동일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연 평균 10. 6일 통원치료를 받는 것과는 달리 피의자는 8배에 해당하는 연평균 87.3일의 입원치료를 받는 등 과다한 입원치료를 반복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의 범행은 4년간에 걸쳐 지속되었으나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설계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보험설계사 최씨에 대해 소속 보험사에 통보조치 하였으며,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의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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